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각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예시: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 10,000원 × 1.5 × 10시간 = 150,000원.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계산 방법: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 × 0.5 × 야간근로시간예시: 통상임금이 10,000원이고,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