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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통상임금 계산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의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각 수당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통상임금의 정의 변경:
-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이번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 통상임금 포함 항목 확대:
- 재직 조건이 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기존: 통상임금 기준이 낮아 연장근로수당이 적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 증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 기존: 통상임금이 낮아 야간근로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기존: 통상임금이 낮아 휴일근로수당이 적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 기존: 기본급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산정되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이 증가하면서 연차수당도 함께 상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기존: 평균임금이 낮아 퇴직금이 적었습니다.
- 변경 후: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로 퇴직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들은 이번 변경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줄이고, 임금 체계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기업들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대비해야 하며, 임금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개편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투명한 운영을 촉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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